사기 당해 경찰 접수 후 우편물 왔습니다.

2021. 09. 01. 20:26

당근마켓에서 6만 5천원 사기당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괘씸해서 경찰 접수했으며 한동안 잊고 지낸 후 우편물 왔습니다.

사기죄로 성립했다는 것은 알겠으며, 우편물로 끝인가요? 아니면 보상이라던지 그런게 없는 것인가요?

전 보상도 좋고 사기 친 상대방 빨간줄 그이는게 더 좋습니다.

이다음이 있거나 해야할게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구약식에 대한 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구약식으로 기소를 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식은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하되 가벼운 벌금이 예상되는 사건이므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이며, 사건을 법원에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수도 있고,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그대로 있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이는 형사재판 절차이며 피해자가 사기꾼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합니다.

2021. 09. 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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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절차이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사기의 범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 구약식으로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형의 명령을 내려 종결하게 됩니다.

    2021. 09. 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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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로부터 사기피해액을 배상받고 싶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약식이란 검사가 법원에 약식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2021. 09. 0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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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기소를 했다는 의미이며, 피의자가 합의절차에 응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0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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