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이의신청 해도 될까요?
당근에서 상품권 사기 당하고 바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 제출했는데 3자사기인지 피진정인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네요.
이의신청해볼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이의신청 내용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설령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 손해액만 입증하면 되기에 보상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역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의신청해볼 수 있으나,
배상을 받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가 진행될 때고,
이의신청에도 결과가 같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