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도주치상) 상해정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질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으로 보이는 바, 특가도주죄 즉 뺑소니로 볼 수 있을지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중범죄이므로 처벌의 정도가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적극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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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의사표명의 유효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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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손해배상 항소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유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항소심의 결과를 예측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화해 권고 과정을 통하여 강제 권고 등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 하였는지 항소의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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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의 소와 소장부본도달일, 약정이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취지는 개별 사안별로 적법한 형식에 갖추어 작성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대개 변제 대금 채권의 이행 청구의 일반적인 예로 나중에 판결문에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약정이율이 적용되고 , 그 다음날부터 변제시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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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인데 취업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에 대해서는 위 결격사유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업하시려는 공기업의 형태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경력 등을 볼 수 있겠지만 형의 실효로 이미 실효된 형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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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카드 사용의 고의 즉 신용카드 내지 현금 카드의 부정사용죄의 고의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바로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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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무자 뜻이 뭔가요??? 집행채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채권은 집행을 위하여 압류 및 추심, 전부를 한 대상 채권을 말합니다. 아울러 집행 채무자의 경우는 해당 집행 채권의 채무자 즉 원래 채무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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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및 수익허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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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받는법을 아시거나 진행하신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 결정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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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 인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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