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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무희새53
진실한무희새5321.08.31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결혼한지 11년째 입니다 약 5년전 부터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성격차이나 생활 패턴등 크게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것은 아니라서 꼭 이혼하고 싶은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계를 요구할때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된다고 협박을 하니 열받기도 하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참조). 또한,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이혼 [공2010상,252]).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관계 거부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는 부부사이에서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정도나 경위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겠지만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이혼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성관계가 5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것이 일방의 지속적이 거부에 의한 것이라면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어야 하는 바, 동거의무 위반, 부정행위, 협력 의무 위반, 부양 의무 위반으로 유기 등에 이를 것을 요하여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협의상 이혼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거부나 성적 불만이 혼인파탄으로 인정될만큼 심각하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불만이 일시적이거나 대화나 치료 등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혼 대신 부부가 더 노력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