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학생 폭행 당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은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진단서 등을 가지고 다른 증거와 함께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쌍방을 서로 폭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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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주의 일방적 재계약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누수나 간단한 수리 만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를 거절하기는 어렵고 인도 소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가지고 항변을 통해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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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기대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신 기대권이라는 권리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수차례 갱신이 된 경우라면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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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인피니티는 해서 환전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점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연에 대하여 승부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점에서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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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법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혐의를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해당 신고 등을 위해서 해당 파일을 다운 로드 한 것 자체가 바로 처벌을 받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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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당했습니다 근데 돈은 오고 가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계정 거래로 사기 등의 고소를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 피해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기 등에 대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 당하여야 하겠으나 계정만이 양도된 경우라면 재산상 이익이 편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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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에 대한 수사 처분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금융 거래 제한 조치의 해제를 하여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처분 확인을 받기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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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유리잔이라는 흉기로 특수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상해를 받으신 점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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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간인 무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 등으로 기망의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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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직권취소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직권취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에는 행정행위의 위법 사유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유도 포함된다. 다만, 행정청의 직권취소권은 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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