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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크낙새71
용감한크낙새71

강아지가 엘베어서 짖어서 상대가 놀랐을때 어떡해야하나요?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짖었는데 아주머니가 놀라셧길래

사과를 드렸는데 제번호를 받아가시더니

다음날 일반병원에 가셔서 입원하셨다고 2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드려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몇일째 전화로 돈달라고 전화가오네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위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 발생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듯 하며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도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관련 손해의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물점유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위의 경우에 까지 직접적인 관련성과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짖은 것과 입원한 병명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병원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아지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극도로 강하게 짖은 등으로 위협을 강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키우는 강아지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상대방이 강아지의 행위에 놀라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