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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메추라기267
멋진메추라기26721.08.25

1년 계약 월세방에서 도중에 부모님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제주에서 1년 계약 월세방에서 전월세 신고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기도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라는 부모님의 권유가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 지 확인 요청드리려고합니다.

경기도로 부모님 밑에 전입신고를 다시 할 경우,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등 불이익이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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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계약은 유지된다고 하여도 전입신고를 하여 이사를 하고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각종 청약 조건이나 기타 거주지 기준, 확정일자 효력등은 상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