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신고 시 불이익 있을까요?
올해 결혼을 하게 되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남편 명의로 계약했고 저는 전입신고 하면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될텐데, 경기도로 전입신고 하면 혹시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추후 청약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혼인신고는 나중에 필요할 때 하려고 하구요!
전입신고를 경기도 신혼집으로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친척 중에 서울 사는 분이 계신데 거기로라도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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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기도로 전입하는 경우 경기도의 해당 시의 주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