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 관련 위장 전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봐주시고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2년동안 서울에서 자취를 하다가 방을 빼고 올해 초 부모님이 계시는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현재 등본 주소는 서울로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두어달 내로 서울 자취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시작하는 서울 아파트 청약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위장 전입에 해당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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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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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부상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이를 이용하여 청약신청을 한다면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