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입니다. 본집(서울)에서 살다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원룸(경기)을 구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룸(경기)을 구해서 오자마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집(서울)에서 나온 저는 원룸(경기)의 세대주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확인'을 해보니 해당되지 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