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전입신고추가 후 주소지 변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전입신고 하여 살고 있는데요,

동생을 같은 곳에 전입신고하고

한달 정도 후에 저는 다른 주소지로 옮겨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주소지를 옮겨가면 자동적으로 되는건가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기로는 기존 세대주가 전출을 한다고 해서 남아있는 세대원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직접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세대주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월룸이 임대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자전출에 따른 대항력 유지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 친동생이 전입을 한 상태에서 본인만 전출할경우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전입신고 하여 살고 있는데요,

    동생을 같은 곳에 전입신고하고

    한달 정도 후에 저는 다른 주소지로 옮겨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주소지를 옮겨가면 자동적으로 되는건가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 세대주 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 세대주가 주소를 옮기는 경우 남아 있는 분이 자동적으로 세대주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주소지에 남은 동생을 세대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하며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온라인ㅇ로 신고할 경우 질문자님이 신청한 뒤 동생분이 정부 24에서 세대주 변경 확인을 마쳐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만약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신다면 두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대주 변경과 전출입 신고를 동시에 요청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룸 특성상 인원 추가에 따른 집주인과의 갈등이나 보증금 대항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소를 옮기기 전 계약 조건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전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남아 있는 세대원(동거인) 중에 1명을 세대주로 지정을 하시면 해당 새대원(동거인)이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셔도 되고 정부24등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태로 보면 동생분이 전입신고하여 들어올 예정이고, 질문자님 한달 후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동생분이 자동으로 세대주를 승계하게 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그냥 처리가 됩니다. 동생분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세대주 승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하고 있는 곳에 대한 계약을 본인이 하신 경우 전출을 하게 될 경우 집주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 분에게도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주소 옮기시면 보통 자동으로 세대주 변경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특수 상황이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 분이 현재 질문자님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주소를 옮길 대 전입신고 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자동으로 변경이 되시는 것은 아니며 별도 신고를 통해 세대주 등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