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전입신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집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독립을 한 상태인데 현재는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부모님께서 찾아오실까봐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는거 같아서 궁금해진 부분인데 만약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부모님께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같은 서류를 떼어보셨을때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부모님이 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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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에 대해서 열람 제한을 신청하여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직계 가족 사이에는 전입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서 현재 전입된 주소지를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열람 제한 신청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