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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발구지129
목마른발구지12921.08.26
재판 종료된 사건인데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씨가 2~30명 가량의 명의를 도용하여 A씨의 부하직원 4명의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 후 수수료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재판결과 징역형이 나왔고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제 이름으로 계약을 넣은지도 몰랐으며 돈을 받은적도 없어 재판결과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명의 도용을 당한 추가 피해자가 나와서 당시 계약자였던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무혐의로 나왔으며..

다 A씨가 한거고 재판결과도 있는데 왜 제가 재조사를 받아야 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죄명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는데

    보통 사기등의 범죄는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되므로 새로운 피해자가 나올 경우는

    별도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고소가 있었고 고소가 있는 경우 일단은 관련 조사 등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사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재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전 조사내용과 사실관계가 같아 이전사건의 결과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결과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질문자분을 고소할 경우 이 건은 무죄 판결은 받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새로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