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세입자가 형사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다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수관의 파손의 경우 손괴죄에 대한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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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초인종을 누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그 자체를 바로 문제 삼기는 어려우며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모욕죄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면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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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와 회사간의 투자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투자에 대한 이행내용및 부본으로 어떤 서류를 받고 공증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법인등기부등본외에 무슨 서류를 넣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투자자가 보호받을수 있는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투자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최대한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관련하여 투자의 반환 조건, 계약의 약정 해지, 즉시 해지 조항, 위반시 손해배상예상의 예정 등 투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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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항소시 판결 조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항소심의 결과의 예상 정도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조사 대응을 마친 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 주장을 다시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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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이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용 이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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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개인이 개인에게 과태료부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개인도 타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고 관공서에서 이를 부여 할 수는 있습니다. 금연 구역 지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사업주나 영업 주체가 부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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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게임에서 전화하자하고 제 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대출,주식 관련스팸문자에 신청해 스팸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 지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있어서 개인정보유출 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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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 미신고한 회사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의 책임이 있는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본문 참조). 과태료는 등기소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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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대체한 공휴일에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중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통상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무일이므로 정상 출근해야 하는 날이므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기 위해 매주 1일 부여하는 유급휴무가 공휴일이든 아니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일에 추가 근무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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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실행을 안해주고 통보도 안해주고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52시간 초과 근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수당 청구 등을 고려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통해 관련 조치를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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