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 불이행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소송중이고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고 해서요.
그간 면접 교섭을 지키지 않는 건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키울 거 같다고 말하는 판사 덕분에 하늘에서 버림 받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번 보여주라고 햇는데 1번 보여주면 면접교섭 이행으로 간주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전 친권, 양육권 이번에 못 가지고 온다고 해도 계속 투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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