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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다꿩99
머쓱한바다꿩9921.08.16

면접교섭 불이행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소송중이고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고 해서요.

그간 면접 교섭을 지키지 않는 건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키울 거 같다고 말하는 판사 덕분에 하늘에서 버림 받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번 보여주라고 햇는데 1번 보여주면 면접교섭 이행으로 간주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전 친권, 양육권 이번에 못 가지고 온다고 해도 계속 투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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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접 교섭이 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판결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일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것이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면접교섭협조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