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유책으로 인한 이혼소송 잘 제기하기

일단 상대방이 가정폭력(폭행. 특수폭행. 아동학대)으로 유책배우자이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하여 소송해야할 것 같아요

현재 별거 중이고 경찰수사중이에요

상대방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걸었는데 이전 아이와의 만남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신뢰를 잃어 영상면접중이고 판사님은 양육환경조사명령을 내리신 상태입니다(상대방에게 엄중 경고 필요성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면접교섭에 있어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영상, 이후에는 공공장소중심의 단계적 면접교섭을 제안하고 있었고요

재산분할은 현금과 차 정도이고

아이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주양육자로 별거 이후에도 데리고 잘 키우고 있어요

양육비는 협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1달은 70, 이후3달은 80보내더니 사전처분이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60을 보내오네요

이혼소송 언제 어떻게 제기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진행에 맞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이고 이혼소송 자체가 수개월이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이미 수사진행중일 때 준비하여 제기하면서,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유책사유를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