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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아이와 다른남자를만나요

이혼소송중입니다 면접교섭진행중인데 5살아이가 상대방만나고오면 잘말은안하는데 자기도모르게 삼촌이랑같이놀았다고 이런예기를합니다 상대방에물어보면 절대아니라고 딱잡아땝니다...저번에 지금이혼소송중이지만 다른남자만나도 상관하지않겠다 대신에 아이랑같이만나지마라고 예기하였는데 또 아이랑같이만난듯한데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증거를잡아서 지금소송하고있는 변호사사무실에제출해야할까요? 이제일년좀넘게소송중이라 막바지일거같긴한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사건본인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본인을 데리고 상간배우자를 만날 경우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면 증거를 잡아 변호사사무실에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담당변호사와 상의 후 증거자료 제출여부를 최종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