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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라마39
큰돈은 아니고 아이앞으로 조금씩 적금이나 펀드같은것을 들어주려하는데 이런것도 상속세?? 기준에 들어가나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것도 나중에 신고??같은거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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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문제되나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는 괜찮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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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해외 펀드는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펀드의 경우 적법한 신고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