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앞으로 들어놓은 적금이나 펀드도 신고해야하나요??
큰돈은 아니고 아이앞으로 조금씩 적금이나 펀드같은것을 들어주려하는데 이런것도 상속세?? 기준에 들어가나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것도 나중에 신고??같은거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가 문제되나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는 괜찮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해외 펀드는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펀드의 경우 적법한 신고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