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통장만들어 돈 넣어주는 것도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이번에 아이 돌잔치를 하고 받은 돈을 아이 이름으로 통장 또는 주식계좌를 만들어 넣어줄까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뭐 이런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하는건가요???? 금액은 대략 1천5백만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혼인의 경우 신랑신부 결혼식의 축의금은 혼주 즉, 아버지에게 하객들이 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랑신부의 회사동료등으로 부터 받은 금액이 입증되면 그 금전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려면 돌 잔치시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관계등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10년 2,000만원 범위내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10년내 추가로 저축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금을 수시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시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으로 일시금으로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10년이내 증여받으면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으나 초과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돌잔치 축의금에 대한 금액이 1천5백만원정도라면 사회통념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축의금 액수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여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그 외 증여내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처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