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금을 수시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시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으로 일시금으로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