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분묘를 설치할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를 설치하였다면
관습법상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분묘 및 분묘 주위의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로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며 일종의 지상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처음 분묘를 설치한 분묘자체부분과
통상적으로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범위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