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상산소에 대한 분묘기지권 등에 대해 알고싶십니다
고향의 조상님묘를
1992년에 산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땅의 반정도가 다른사람의 소유지라서 측량 후 경계지에 측량말뚝을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땅소유자와 어떤합의나 의견조정이 필요한지요.도의적 혹은 법적으로 이장을 해줘야하거나 토지 사용등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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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조상님묘를
1992년에 산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땅의 반정도가 다른사람의 소유지라서 측량 후 경계지에 측량말뚝을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땅소유자와 어떤합의나 의견조정이 필요한지요.도의적 혹은 법적으로 이장을 해줘야하거나 토지 사용등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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