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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비단벌레39
영특한비단벌레3922.03.02

증여받은 산소 땅 공동명의가 되나요

산소(묘)가 만들어저 있는 땅을 제가 할아버지게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 받고 9년이 지났는대 아버지 형제들이 공동명의를 하자고 강요를 하시는대 공동명의가 되나요 현제 할아버지가 땅속에 묻혀 계셔요 권리 행사를 증여 받은 저만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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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이미 9년여가 지난 시점에 아버지 형제 분들의 청구 원인 등을 살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동명의 주장에 응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받은 땅을 공동명의로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유류분 등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들이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유류분권의 범위내에서 공동명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