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소가 있는 땅 증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할아버지 명의로 된 산소 땅이 있습니다. (500평 미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돌아가실 때 명의를 따로 변경하지 않아
그대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명의를 아버지가 아닌 제 명의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직계 가족으로는 고모들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할아버지 자녀들 전부로부터 상속재산을 아버지에게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각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습니다. 등기절차 진행은 법무사에서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법무사님께 의뢰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