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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웃음많은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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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 있는 땅 증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할아버지 명의로 된 산소 땅이 있습니다. (500평 미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돌아가실 때 명의를 따로 변경하지 않아

그대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명의를 아버지가 아닌 제 명의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직계 가족으로는 고모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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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할아버지 자녀들 전부로부터 상속재산을 아버지에게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각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습니다. 등기절차 진행은 법무사에서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법무사님께 의뢰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