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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재칼131
총명한재칼13121.08.16

HUG보증보험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올해 초 임대인이 전세금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1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 되어 이사 하게 될 시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 종료와 더불어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없는 경우에는 보증 보험을 받기 전에 현재 집에서 이사를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보증금 못 받은 상태로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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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가입기간이 계약기간 + 1달입니다.

    이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라 만기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는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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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에서 요구하는 지급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유지하려면 계속 거주하거나 이사가는 경우 임차권등기 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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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사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를 하시거나, 보증사고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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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이 만료되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재한 이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HUG에서 보증사고가 맞는지 확인 후 임대차목적물 인도가 완료되었는지까지 확인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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