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변제의사 집행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제 의사만을 표시하였지 실제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상대방과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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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예정입니다.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본 건과 같은 간단한 답변으로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해당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보유하고 계신 관련 증거 등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위한 주장과 증거 등이 적절한지 법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해당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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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잔금 지불 미이행 시에 법적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바로 타인에게 매매 하기는 어렵고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신 후에 타인에게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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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섰다가 원 차용인이 돈을 갚지않아 대신 돈을 갚고있는데 원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청구할수있는 법적인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채권자를 상대로 변제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의 행사를 할 수는 있겠으며,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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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사고꙼̈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형 이동 장치인 킥보드는 횡단보도 등에서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과실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있고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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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통원치료 고소한다는데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고소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대인 접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전화에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진찰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방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치상 등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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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 시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을때 회사로 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차량의 운전자로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운전을 하였지만 위반 행위 역시 본인이 한 점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나 관련 위반 범칙금 등의 처분은 질문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에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임직원 개인의 벌칙에 대한 부분을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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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맞지만 수령인이 다른 택배, 뜯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우편, 소포 등의 비밀 봉함 조치가 되어 있는 빌봉된 물품 등을 임의로 개봉 하는 경우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법적으로 횡령 등의 문제를 삼게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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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담보대출은 변제금액에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보 대출 역시 개인회생에 감안이 되고 회생 담보채권자로 일반 채권자와 별도로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회생계획안, 변제 계획 등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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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시 하자담보책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매매계약 체결 전의 하자에 대해서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위 누수가 정확한 원인이 아닌 경우로 볼 수도 있는 점에서 매수인의 하자 담보 책임 주장 등에 대해서 적절히 항변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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