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소방시설 없는 복도 끝집인데, 중문 설치 문제 없을까요?

2021. 08. 11. 22:57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복도식 옛날 아파트, 복도 끝에 살고 계십니다.

다른층에 살고 있는 끝자리 집에서는 방화문하나 설치해서 개인 공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관리실에 허락만 받으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설치를 권장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소방법에 위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단이나 소방시설이 없는 복도 끝집이라서 상관없다고 얘기하네요.

인테리어 업자의 말대로 설치해도 문제 없는 것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도는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끝집이라고 하여 중문을 설치하여 공용부분을 전용부분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복도공간 전체를 피난 통로로 보아 피난 시설을 개조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은 해당 법이나 규정에 전문가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021. 08.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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