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욕설과 성적인 말들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게임, 온라인상에서 닉네임 등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므로 이에 따른 모욕죄로 처벌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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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녀 세대분리하려면 주의사항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을 위해서 30세 미만의 자녀만의 명의로 공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 세대의 분리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위의 세대주 분리는 주민등록법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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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파고라 불법인가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의 건축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해당 설치 행위나 창고 건축 행위는 추가 건축 신고 허가가 필요한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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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담배연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입주민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전용 부분인 개인의 실내나 베란다에서 흡연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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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언 행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의 성취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 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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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못받고있는상태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정확하게 금전을 대여한 것인지 등을 특정하여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 금원의 반환을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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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이자 약정 금액의 입증 등이 필요하나 다른 차용증이나 기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하기 어렵고 아울러 해당 이자율은 최고 이자율을 넘는 것으로 무효로 40만원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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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임차 사실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주소지를 아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보신 후에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자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공시자료로 인터넷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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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종사자 연차4일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습니다. 참조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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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점에서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가입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취업 규칙 상에 반함은 없는 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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