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식업 종사자 연차4일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입사 면접시 연차가 4일이라는 내용은 알고있었습니다
2018년 6월7일 입사해서 2021년 7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문제로 사장님과 마찰이생겨서 도움청해봅니다
업장이 바쁘다는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고싶어도 다사용하지못하고 입사후지금까지 6일사용했는데요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면접시 통보받은 연차4일에 해당하는 나머지 6일치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법적기준으로 더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습니다. 참조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