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종사자 연차4일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입사 면접시 연차가 4일이라는 내용은 알고있었습니다
2018년 6월7일 입사해서 2021년 7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문제로 사장님과 마찰이생겨서 도움청해봅니다
업장이 바쁘다는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고싶어도 다사용하지못하고 입사후지금까지 6일사용했는데요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면접시 통보받은 연차4일에 해당하는 나머지 6일치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법적기준으로 더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는 4일이 아니라 15일 이상입니다.
4일이라고 한다면 연차대체가 되어 있던 것인지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