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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향고래211
자유로운향고래21121.07.28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욕설과 성적인 말들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플레이 도중 욕설과 성적인 말이나 채팅을 할 경우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닉네임을 지칭해야 함.

2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해야 함.

3 피해자와 같이 플레이를 하는 사람(인적사항을 아는)이 있어야 함.

4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해야 함.

이 조건들이 맞다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1번의 닉네임이 아니라 피해자가 본인에게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긍정이 돌아온다면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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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성적인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닉네임을 지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해야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게임, 온라인상에서 닉네임 등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므로 이에 따른 모욕죄로 처벌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 중 3. 외에는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요건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닉네임을 지칭하지 않아도 그 내용상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면 무방합니다.

    발언내용이 모욕에 해당하거나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