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살가운소쩍새66
살가운소쩍새6621.04.22

게임상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게임상에서 타인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를 하기 위해선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져야하나요?

대충 알기론 공연성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해당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연성(전파가능성) 및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으나 게임에서는 실명이나 주소 지 등으로 특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원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아이디나 닉네님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