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여 사실에 있어서 변제 의사가 없이 기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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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채무의 강제집행을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불가합니다. 법인와 자연인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 되는 점, 채무자가 아내 분이고, 남편분은 대표이사일 뿐, 법인 명의의 재산과 아내분의 채무는 전혀 별개 인 점으로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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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필라테스에서 강사가 확진되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약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코로나 감염병의 확진 상태로 해당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강사에게 있는 점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의 금원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의 환불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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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동생 경찰서 출석 누나가 보호자로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인권보호 수사규칙에 기하여 볼 때, 경찰 수사시에도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 허용을 요청하여 동석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 해당 조항을 근거로 동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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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물놀이 면적 당 안전요원 배치가 개별적인 풀마다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나.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해당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별표 규정을 살펴보면 면적 제곱 미터 당으로 규정하여, 각 개별 인원 배치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최소 1인 배치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개별 미달 면적 당 각 1인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구청 등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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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간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으로 전세권자가 자신의 거주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과 사전에 동의를 얻어 보셔야 할 것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 관련 세금 관련 소득이 세무서에 제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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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확인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를 낙찰 받은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과 인도가 문제가 되어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인도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인도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다면,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사이후에 통반장의 확인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소장 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면 인도 확인서와 동일하게 보고 대개의 경우 배당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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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과일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일 판매와 의류 판매 모두 자유 업종으로 특별히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매업으로 함께 판매가 불가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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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얼굴이 할퀴어져서 치료중 입니다 성형이 필요하다면 보상은 어디에서 받으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따님의 상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상황에서 어린이집 측과 실제 상처를 입힌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야야 하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실의 정도를 직접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우선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는 수월하게 입증 및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어린이집 측의 관리 감독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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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된 사업자에게 부정당 제재 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위 지방 계약법상 임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독점규제법을 위반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찰 제한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정 거래 제한의 우려로 해당 사항에 대한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2020. 10. 20.>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8. 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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