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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기린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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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저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합니다

운영을 시스템화 시키고 자동화 하기 위해서 재계약서를 안 쓰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계속 재계약서를 작성함 )

처음 신규로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아래내용을 넣으면 계약만료 임박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1.재계약은 6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

2.달전에 퇴실 의사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자동 갱신됩니다.

부동산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종료 2개월 전 재계약 의사 등을 임차인이 밝힐 수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 당사자간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2. 번 부분에 2개월 전에 의사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