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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자동연장 시 계약서를 아예 안 써도 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 제게 남아 있는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지난 계약서만 남게 되는데, 월세 등의 변동이 없더라도 새로운 계약 기간 (계약 만료날짜)이 적혀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임차인이 편의점 업체인데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라 원래 이렇게 새로운 계약서 없이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올 8월 30일로 계약 만료되는 계약서에는 '자동연장' 조항이 적시되어 있고 인터넷 찾아보니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답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월세 변동이 없어도 새로운 계약만료일이 적시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 아닌지가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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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이 된 경우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시 주택의 경우는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상가의 경우는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서로 아무말이 없이 넘어가기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작성한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닌것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기간이 지난 기존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