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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자동연장된 임대차 계약 (1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한 달 전에 계약 종료를 공지해도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편의점 기업에 가게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갱신을 해왔는데 올해 갑자기 '묵시적 자동연장'으로 진행하더니 한 달 뒤에 계약 종료하겠다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자동연장'은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만약 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이때 임대인인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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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진행중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임차인에게 해당 설명을 하시고 통보일 기준 3개월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과 월세 지급등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자동연장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한달전에 계약 종료를 공지해도 계약 종료가 가능하지 여부는 임대차의 종류와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편의점 기업에 가게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한달전에 계약 종료를 공지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도 묵시적계약으로 갱신된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그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