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주운 돈을 100만원

2021. 07. 15. 20:35

길거리에서 주운돈 100만원 경찰서에 갖다준후 1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제 돈이 된다면 증여세 같은거 뭐 내는게 있나요?

100만원 다 받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는 습득물 공고 후에 6개월 이내 유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17. 14: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득물은 보관 기간 6개월 경과 후 습득자가 권리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6. 0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