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습득한돈 십만원을 일정기간이 지나 습득자가가 찾으러가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길에서 주운 돈 십만원을 파출소에 주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 주인이 없다고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다면 습득자가 세금을 내고 찾아야 하나요? 아님 전액을 찾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습득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7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주운 돈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금액도 너무 소액이라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