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돈에도 세금을 때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길에서 돈을 줍거나 값비싼 물건 등을 주웠을 때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웠던 사람에게 줄때
세금을 왜 때는것인가요?
주운거면 그대로 전부 주운사람에게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주운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 20% 주민세 2% 총 22% 세금 지급자가 원천징수 후 나머지를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운돈이라면 주인이 나타나면 5% ~ 20% 내에서 보상금 받을 수 있고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일시우발적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 공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담세력", 즉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주운 돈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담세력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하므로
습득자는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실물의 습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유실물이라고 전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전부 그러한 방법으로 탈세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은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금액을 지급 받는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편법적으로 길 가다가 금전을 주웠다고 주장하여 세금없이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는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외에도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도
포함됩니다.
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의 자산 등에 대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