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길에서 주운 후,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얻는 수익에는 세금이 붙나요?
길에서 돈을 주운 후에 경찰서에 맡긴 후, 일정 기간동안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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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질의와 같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첝이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