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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똑똑한친칠라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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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럴때 세무서에서 직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임차인 묵인하에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위조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한지요?

또한 공문서 위조로도 고발과 함께 임대차계약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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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우선 임대차 계약서는 사문서 이므로 위의 경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세무서는 직권 말소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 관련 세법상의 제재를 검토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