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명의나 연락처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됩니다.
한편,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임대권한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반대로 그 사람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면 명의 도용과 무권한 임대 등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이고 이때 임차인으로서는 명의자가 임대인이어도 그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