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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는기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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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 성립 조건에 해당할까요?

제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에 제 허락없이 자신이 대신 서명을 하고 시청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출된 동의서에 서명이 제것이 아님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이로 인해 제가 재산상의 손해를 본 건 없어요

형사처벌 대상인걸로 아는데, 경찰에 고발해야 할까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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