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서 모욕죄, 명훼, 통매음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시에 고소인은 본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고 피고소인은 피의자 조사 등의 경우에 위의 사실을 가지고 같이 고소를 하거나 별개에 충분한 방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신문조서에 해당 내용 등을 충분히 진술하여 기재를 남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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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관련 노동을 강요할 수 없규 연차 사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한이나 이에 대한 강제는 해당 법률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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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가계정 수사 및 추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인스타그램의 가계정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본사에 협조를 받아 야 하는 점에서 바로 수사에 대한 협조 등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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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바로입구에서장사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시국에 우선 많은 어려움에도 영업 하시는 점에 빠른 영업 이익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 상인회 등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진흥법의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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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공유숙박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외국인에게만 이른바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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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성드립 처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전기통신망법에 의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 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 상대방의 특정성이 성립 한다면 모욕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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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한테빌린돈안갚았는데소송건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안을 확인하여 대여 사실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나 이미 두달에 걸쳐 2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에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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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선택약정 18개월 변경가능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약관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동의를 거쳐 위 할부 등이나 선택 약정을 한 점에서 구체적인 조건 등을 동의하여 각종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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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잔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위약금 약정은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으로 보이고 10퍼센트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살펴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의 신청으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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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음식 진단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진단서만을 가지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고 인과관계 즉 해당 음식이 상하였고 그로인한 급성 위장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부족하고 급성 위장염인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증거 만으로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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