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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제비272
신통한제비272

해부학적 변화 혹은 질병상태를 의미하는 진단은 무엇일까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관련됩니다. 2019년 10월 업무중 무릎을 다친 이후에 염좌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도 관절 강직증상과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증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양승인 신청한 '무릎관절, 관절의 강직증' '연골연화-아래다리'가 명확하게 MRI상 확인되지 않고 신청상병은 해부학적 변화 혹은 질병상태를 의미하는 진단이 아니라 증상에 해당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염좌 이후에 무릎 통증이 계속되고 현재도 무릎 강직과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질병상태는 정확히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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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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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염좌의 경우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 혹은 근육이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4주 이내에 치료가 되며 장해와는 관계가 없는 상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릎 강직이 염좌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강직의 원인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무릎 인대 파열이나 연골 파열, 골절 등)

    MRI 검사나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염좌 진단 이외에 다른 진단이 있어야 공무상 질병이나 상해가 있어야 무릎 강직에 대한 공무상 재해나 질병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상 질병에 대한 행정 기준으로 근골결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거부 처분 등에 대한 행정 심판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