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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앵무새119
머쓱한앵무새11921.07.12

개인회생신청시 기존 부동산을 소유한채로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작년말에 사기를 당해 상당한 금액을 대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매달 잘 갚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제 명의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대출에도 영향을 줘 연장이 안되는 상황에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기존 부동산을 소유한 채로 개인회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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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순 재산가치(시가에서 담보대출을 차감)가 예금 등 다른 재산과 합산되어 청산가치(신청인의 총 재산가치)를 구성하는데 채무자는 변제기간 5년 기간 동안에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이 신청되어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할 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이 나면 대출금을 회수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는 담보권자의 마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 등을 하고 관련 재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회생 신청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서 특별히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인가의 참작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