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휴대폰을 절도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관련 손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으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회복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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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 여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의 보고 주체를 확인하여 해당 보고의 누락 여부를 보아야 하겠으며, 고용보험 관계 상 전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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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았는데 절도품이라면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 시장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도품 유실물 특칙에 의하여 반환이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반환이 필요한 경우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선의 취득을 한 것인지 즉 선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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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광고 광고법 위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현행 표시 광고법의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표시 광고법에서 소비자를 기망하는 간접 광고 등의 경우 규제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물품의 광고의 목적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노출하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의 위반이 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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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고 소액사기 고소를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등에 대하여 본인이 미성년자가 혼자 진술을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고소인 진술과 관련 피해에 대한 시간 등이 소요 되는 점에서 특별히 실익이 없고 부모님께 연락이 안가게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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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개인정보를 노출을 했어요.이럴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보호 받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점, 본인이 게시를 한 점 등에서 공개를 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바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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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법정이자 24% 초과해서 받았는데 2년전일인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최고 이자 제한법의 위반의 경우 이에 대해서 원금에 충당되고 초과하는 이자의 경우는 무효인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 역시 이에 대해서 특별히 소송 까지 제기할 실익은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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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돌려받은 경우에도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명확하게 위의 사실관계 및 증거가 명확하다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파악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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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환자 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단의 심사를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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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 제출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증(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 사본 1부 3.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사본 각 1부 4. 재직증명서 1부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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