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중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에 해당되는 건가요???
현재 입사 6개월차 건설업 신입사원인데, 현재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로 퇴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직장상사들과 숙소생활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전 제가 월급을 받고 컴퓨터를 구매했었는데, 며칠 뒤 숙소내에서 간단히 술자리를 가지고 마시고 있을때 같은부서 팀장님이 저에게"난 저**놈이 아직도 컴퓨터를 산게 마음에 안든다"라는 발언(저말을 했을 때의 녹음본은 없고 후에 이말을 했는게 기억나는지의 확인에 관한 녹음은 했습니다)을 했었습니다. 그뒤에도 점심휴게시간에 핸드폰게임이나 유튜브 같은걸 보다 자기눈에 걸리면 핸드폰을 부숴버리겠다는 둥, 기타 사생활 침해 및 사전에 술을 잘 못마신다고 했었으나 음주 및 회식을 강요합니다.
위 경우 근로기준법 76조의 2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