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2022. 05. 21. 14:20

안녕하세요. 저는 IT개발팀인데, 저혼자 여성이고 나이차도 많이나서 그동안 회식강요, 성차별, 인신공격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 청소하면서 윗 상사가 화장실문,손잡이등과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정수기 필터를 빼서 닦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필터가 빠지지않아 헹구기만 했다는 이유로 가음을 지르며 책상을 주먹으로 몇번이나 내려치고 화를 내었습니다.

녹취록 및 카톡대화도 확보는 했습니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햄버거 심부름, 연봉협박 등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싶으나,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유별나다고 욕을 먹을거같아서 자진퇴사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인사팀에게 말을 먼저해야하나요?

일단 다른 윗상사분들께 퇴사의지는 밝혔으나, 오히려 회식을 통한 분위기전환을 하려고 하시는게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회사 인사팀과 상담 후 힘든 이유를 말하고 다음달내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햄버거 심부름, 연봉협박 등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싶으나,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유별나다고 욕을 먹을거같아서 자진퇴사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인사팀에게 말을 먼저해야하나요?

절차상 회사내 신고를 통해서 내부처리절차를 거친이후

해결이 안되는 경우 노동청 신고하는 것이 처리속도가 빠릅니다.

2022. 05.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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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정황들로 보았을 때 업무상 적정성을 넘어서는 상황들로 보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여 노동부에 괴롭힘을 신고한 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022. 05.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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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유별나다고 욕을 먹을거같아서 자진퇴사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인사팀에게 말을 먼저해야하나요?

      → 사내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신고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먼저 밟은 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그렇지 않은 경우 퇴사한 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직접 제기한 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2022. 05. 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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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2. 05. 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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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먼저,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셔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추후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시 승인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2022. 05.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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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사용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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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인정이 필요하므로, 사용자에게 먼저 그 내용을 신고하셔야 하나, 그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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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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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우며, 이를 회사에서 인정해주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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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받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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