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를 하였습니다.
6월 10일 판결이 난 상태이고
6월 17일 원고에게 판결문 송달
6월 10일 피고에게 판결문 송달 완료 된 상태입니다.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으로
원고에게 부분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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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판결이 난 상태이고
6월 17일 원고에게 판결문 송달
6월 10일 피고에게 판결문 송달 완료 된 상태입니다.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으로
원고에게 부분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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