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원고가 피고(글쓴이)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오늘 원고 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피고(글쓴이)는 위자료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청구기간은 판결이 내려졌을 때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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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판결이 나왔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더라도 민사소송 패소사실만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이후 피고가 들인 소송비용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연히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